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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 등기부 등본확인 및 확정일자(임대차 계약 후 확인 사항) 2024-03-22 15:56:33
작성인 test 조회:2    추천: 0
 - 계약 체결 후 중도금, 잔금 지급 전에 등본을 다시 한번 확인

(계약 후 중요한 권리 변동이 있는지 확인)

- 관할 동 사무소에 주민등록등본 1통과 임대차 전 월세 계약서 원본등을 제출 확정일자 도장 날인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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